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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Keyword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제
Title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Authors
안종석; 박정수
Issue Date
1996-12-01
Publisher
KIPF
Page
pp. 265
Abstract
지방자치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재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세출의 자율성), 주민들로부터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세입의 자율성), 우리나라는 세출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세입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재정 세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력세율제도를 지방세 전세목에 확대 적용하고 주민세 법인세할 등 탄력세율 적용이 어려운 지방세는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소득세 강화,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해서 보충하면 세출의 자율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세입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는 명실공히 세출의 자율성이 보장된 재원이 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재정 세출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바람직한 세출의 자율성과 세입의 자율성간의 격차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총액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평균적인 징세노력을 하는 모든 지방에서 정해진 세출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배분해야 한다. 교부세를 더 배분 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개편하여야 하며, 특히 징세노력을 저해하는 배분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Keywords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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