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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Keyword
조세감면, 공채발행, 종합과세, 영업세
Title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Authors
한상국
Issue Date
1995-09
Publisher
KIPF
Page
pp. 185
Abstract
대만은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성공에 힘입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지원보다는 조세감면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했으며, 과다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는 공채발행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조세수입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정부가 금융보다는 「투자장려조례」로 촉진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 약 40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혁을 통해서 현행 조세체제가 갖추어졌다.



종합소득세는 하나의 가정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으며,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없고, 11가지의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명실상부하게 종합과세하고 있다.



영리사업소득세는 비영리사업소득에 비해서 보다 많은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세율은 15%와 25%이다. 발생주의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인식한다. 접대비는 상품구입목적, 상품판매목적, 여객과 화물 운송업, 노무 또는 공영사업의 항목으로 구성 되며, 각 항목별로 금액과 신고의 종류에 따라 적용비율이 결정된다.



영업세는 부가가치세형 영업세와 총액형 영업세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형 영업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총액형 영업세란 영업총액을 과세기초로 하는 영업세이다. 부가가치세형 영업세의 실시가 유보된 일부 업종에 총액형 영업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된다.
Keywords
조세감면, 공채발행, 종합과세,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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