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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Keyword
재산분할, 결혼연수, 기여분
Title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Authors
한상국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00
Abstract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중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이혼에 의해서 재산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경제적인 측면, 조세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법률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 기여분을 초과하여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을 때는 형평과세, 應能부담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현행 상속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1안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공유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안이다.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본인의 기여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제2안은 배우자의 결혼연수를 고려해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계량화하여 과세하는 안인데 이 안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안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2개의 안으로 구분된다. 제2-1안은 결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배우자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이고, 제2-2안은 배우자 기여분 산정시 결혼연수를 고려하되 사회적인 요인을 참작해서 배우자 기여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이다.

이와 같은 3개의 案 중에서 제1안은 혼인중에 축적한 공유재산에서 배우자 지분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2-2안은 배우자 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하면서 계산식에 도입된 배우자 기초공제제도의 개념을 통해서 최소한 물질적인 기초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시행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하겠다.
Keywords
재산분할, 결혼연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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