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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Keyword
세무회계, 회계규범, 기업회계기준
Title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Authors
이우택
Issue Date
1998-03-01
Publisher
KIPF
Page
pp. 242
Abstract
기업회계가 아무리 잘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다양성, 탄력성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대략적인 것만 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감사자의 전문적 판단, 즉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계규정에 대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회계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가 과세표준의 산정이라는 법적 과세요건을 대신하게 되면 기업회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업회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영역에 들어오면 회계규범으로서의 완전성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을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곧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공평과세주의 원칙은 조세원칙으로 매우 긴요하므로 이것이 훼손된다면 조세체계 그 자체가 무너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기능이 세무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회계규범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외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세무회계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세무회계에 관한 조세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세법은 외국에 비하여 기업회계에 더욱 강한 의존관계로 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본래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의존시키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외국에서는 그 의존관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과세주체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낙후된 기업회계에 대하여 외국보다 더욱 강한 의존방법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이 심하게 훼손될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이 세법의 고유 원칙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입법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에서 기업회계에「의한다」는 조항을「기업회계에 따른다」라고 개정하고 네거티브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의 회계용어, 예를 들면「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회계관행」등의 개념이 혼동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기업회계기준이 상당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필요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정책 당국은 명확한 검증을 선행시키고 기업회계규정을 준용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세무회계, 회계규범,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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