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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Keyword
소수주주, 채권자, 주식분배, 물적분할
Title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Authors
김진수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0
Abstract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1998년 12월 상법과 세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전 상법과 세법에 의해 기업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이나 우회적 기업분할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고, 세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된 상법과 세법은 기업분할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상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분할을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분할은 분할회사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뿐 아니라 개인 사채권자 및 사채권자단체로 구성된 사채권자집회의 승인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세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세법상 기업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주주에 대한 주식의 분배가 비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서 기업의 분할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비례적인 분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물적분할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소수주주, 채권자, 주식분배,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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