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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Keyword
교육세, 교육비용, 지방교부금, 지방세
Title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Authors
국중호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57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거의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리운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양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이 자원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오므로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연계되어 공급될 때 보다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교육 및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분리된 공급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교육서비스의 부담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양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그 부담과의 대응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후생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양 재정의 별도 운영에 따라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교육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비용을 감소시켜 주민의 교육비부담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부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국세분을 통합하는 방안,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의 폐지,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로의 통합, 지방 교육비부담의 지방재정세입으로의 편입 그리고 교육국고보조금의 지방국고보조금으로의 통합 등이다. 물론 통합이 있게 되면 통합 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비법정전입금 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에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면 된다.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 후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게 되면 지방세수입의 증가[평균 15.8%p 증가(1997년)], 기존의 세외수입,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부율의 인상에 따른 일반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통합 후의 세입구성을 계산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국세분의 지방교부금으로의 통합에 의해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나 여전히 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의 경우는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에의 통합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재원이 증가하나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낮고, 사부담 공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 후의 지방세출구성(1997년)을 보면 교육지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하고 있다.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 전의 평균 10.1%에서 통합 후의 21.6%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세출 구성을 보면 통합 후에 광역시가 특별시나 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교육비지출을 하게 되어 초·중등교육이 광역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양 재정의 통합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소득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양 재정의 통합과 함께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조정, 부처 간의 이견 조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Keywords
교육세, 교육비용, 지방교부금,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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