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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Keyword
의사결정, 경제적비용, 반부패제도
Title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Authors
임주영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3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방안 / 최종원》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통령, 국회, 정당, 행정관료,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정책 결정 참여자들의 각기 상이한 유인체계와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 및 토지공개념 도입과정, 한약분쟁, 위천공단, 노동법 개정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결정사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1987년 6. 29선언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서 정책결정의 비일관성, 정책결정의 지연과 관료의 책임회피,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등 네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권위와 신뢰의 상실과 정책형성 역량의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배분에 의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장기적 비전 제시와 구체적 정책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정부의 도덕성 회복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의 정책형성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활용 등 전문성 제고와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제2편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 박재완》



일상화, 제도화된 부패는 경제행위의 유인을 감퇴시키고 지대추구를 통해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거래비용과 위험대가를 증가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반부패정책과 제도는 인기에 편승한 강성 일변도 또는 대증요법보다 분석적, 실증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입안해야 한다.

공무원의 부패 의사결정 행태를 적발 및 승진가능성, 벌칙 등을 감안한 Becker류의 理財모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의 발전은 부패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 (2) 처벌강도를 높이면 부패는 감소하지만, 처벌이 너무 강하면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다.또한 적발확률과 벌칙을 동시에 장기간 강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3) 공무원 보수의 일괄 인상보다 보수체계를 상후하박형으로 설계하고 연금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4) 부패수준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열등균형점에 귀착되면 부패의 토착화가 우려되므로 충격요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2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패수준을 추정한 결과, (1)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공무원 비율은 0.16% 내지 0.93%, (2) 기관운영비로 일상적인 상납금을 받는 공무원 비율은 2.64% 내지 3.24%(평균) 또는 2.00% 내지 7.73%(기관별), (3) 간헐적인 고액의 금품수수 공무원 비율은 0.12% 내지 0.90%, (4) 드물지 않은 소액의 사례금품 수수 공무원 비율은 0.67% 내지 1.09%로 추정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료주의가 심할수록 청렴도가 낮았고, 동질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보수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부패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첫째, 부패통게지구의 총괄기능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 감사원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록재산의 실사권과 비리공직자의 금융계좌 추적권을 감사원에 부여해야 한다.

둘째, 떡값의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정치자금을 실명화하며, 돈세탁방지를 제도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는 한편, 뇌물죄에 裁定신청을 적용하거나 특별검사제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강제경쟁입찰제, 통합창구, 자동민 원, 원격민원과 신고의 보편화 등 대민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부패신고의 보호 및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반부패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세제, 기업회계와 외부감사, 외국인에 대한 증뢰죄 등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끝으로 부패 공직자의 공무담임권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Keywords
의사결정, 경제적비용, 반부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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