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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Keyword
예산제도, 회계제도, 공공감사
Title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Authors
최광; 임주영
Issue Date
1997-09-01
Publisher
KIPF
Page
pp. 390
Abstract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은 성과관리의 강화와 지출통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투입통제위주의 산을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정밀화하고 성과지표를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상경비의 효율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移越 및 借用의 활용, 경상경비한도제의 도입 및 확대, 비목간 전용의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경상경비지출의 주체에게 더 많은 신축성 및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이른바 [분산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법정교부세율의 가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부금 배분방안 확보, 영세보조금의 통폐합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수입증대 유인 및 예산운영의 자율권 증대를 위해 각 부처당 자체 수입의 일부를 해당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수입유보권의 허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공공부문회계의 기능은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기초제공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공공부문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단식부기에 의할 경우 결산서 또는 장부상의 관련항목간 계수적 연계성이 결여됨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되기 어려우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현금주의는 공공부문의 활동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성과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도입과 함께 회계관련법규를 통합하여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되며 회계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내부통제형 단식부기제도 및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우리나라의 公共監査는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외부감사는 지적과 처벌위주의 과잉감사를 탈피하지 못해, 정부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규정과 절차의 준수 등의 지적에 치중하고, ''감사를 위한 감사''에 머물러, 수감자의 감사를 의식한 경직적, 절차 중심적, 지적 회피적인 무사안일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내부감사는 이와 반대로 너무 미온적이고 부실하다. 셋째, 상급. 감독기관은 감사를 하급.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식하는 감사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 결과 실지감사가 너무 잦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중. 중복감사가 심한 반면, 공적단체 등에 대하여는 감사사각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문제점,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감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효익 중에서는 적발보다는 예방, 예방보다는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사의 비용 중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감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부담이 감사정책방향과 감사인 자질로 인해서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잉 외부감사는 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유명무실한 내부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감사역량을 배양하여 활성화하며 중복감사와 빈번한 실지감사는 공공감사체계의 조정과 기능분담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Keywords
예산제도, 회계제도, 공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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