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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Keyword
외부비용, 피구세, 유류세
Title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Authors
김정훈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7
Abstract
도로교통의 외부비용 산정은 주행속도, 시간손실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가정값에 달려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단정적인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련의 가정치에 따른 혼잡의 한계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혼잡의 외부비용이 1㎞당 적게는 50원, 많게는 150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OECD의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으로 인한 도로파손, 대기 오염, 사고, 소음 등의 외부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외부효과의 1㎞당 한계비용은 55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부비용들을 모두 더하면 도로교통으로 인한 총외부비용이 도출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1㎞당 한계비용은 현재 적게는 100원, 많게는 2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피구세의 도입이 필요한데, 피구세를 도입할 경우 그 규모가 현재의 외부비용 규모와 일치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피구세를 부과한 후의 균형 상태에서의 외부비용은 최초에 산정된 외부비용의 약 60∼80%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구세가 적정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의 도로교통으로 인한 한계외부비용은 1㎞당 적게는 60원에서 80원, 많게는 150원에서 200원이 될 것이다.

도로교통의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유류과세를 중심으로 그 적정 수준을 고찰하였다. 휘발유나 경유의 1ℓ당 연비를 약 10㎞라고 하고 LPG의 연비를 1ℓ당 8㎞라 한다면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은 1ℓ당 600원 이상이어야 하고 LPG의 경우에도 세율이 최소한 1ℓ당 480원(1㎏당 약 96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율은 6년 후 1ℓ당 세율이 420원이 될 경우 최소한으로 산정한 적정세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외부비용의 평균값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도로교통의 외부비용만을 고려할 때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율은 최근 발표된 수준보다 더욱 더 인상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세금 인상의 재분배 효과가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될 것이다. 즉, 외부비용만을 단순히 고려할 때, 경유·LPG의 세율을 더욱 더 인상해야 하지만, 이미 경유·LPG 차량을 구입한 계층의 세부담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으므로 경유·LPG 차량의 구매를 억제하는 차선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호(signal)를 보내는 차원에서는 경유·LPG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와 같은 취득과세와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이용단계에서의 에너지세제 합리화를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선책이다.

도로교통의 외부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외부효과의 유형별, 즉 교통혼잡, 대기오염, 소음, 사고, 도로 파손 각각의 한계외부비용을 산출하여 총외부비용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혼잡에 대해서만 미시적 검토를 하였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 OECD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요인들의 외부효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오염 및 교통사고의 외부비용을 보다 더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향후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외부비용, 피구세,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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