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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Keyword
유해조세, 조세회피, 거주지과세, 원천지과세
Title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Authors
한도숙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24
Abstract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有害 租稅競爭(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의 일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과 관련하여 有害한 租稅競爭(harmful tax competition)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는 有害한 租稅競爭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 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有害한 租稅競爭 포럼에서는 租稅避難處(tax haven)와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를 통한 租稅競爭이 각국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세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資源配分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확신하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租稅回避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租稅避難處 및 각국의 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도를 조사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域外金融制度가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 CD의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域外金融制度 및 主要國의 域外金融制度를 국제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조세정책부문도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자본을 포함해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생산요소를 유인하기 위한 국가간의 과다한 경쟁은 租稅競爭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는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一國의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一國의 租稅主權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존의 租稅競爭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유해한 租稅競爭은 세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租稅競爭과 租稅回避 및 資本逃避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을 국제조세이론에서의 자본과세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인 居住地國課稅制度(residence-based taxation)와 源泉地國課稅制度(source-based tax- ation)下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의 조세협력을 통한 효용의 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租稅競爭과 租稅回避 유인이 존재하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는 각국이 源泉地國課稅制度와 국가간의 조세협력을 통한 세율조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租稅競爭으로부터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源泉地國課稅制度下에서는 소득의 발생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租稅回避가 용이하지 않아 租稅回避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居住地國課稅制度下에서 租稅回避비용이 국내조세부담보다 낮은 경우는 租稅回避를 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한 비효율은 각국간의 세제조화 또는 세율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자본에 대한 세율은 비효율적으로 낮게 결정되며 租稅回避 및 자본도피가 용이해 질수록 租稅回避費用 또한 감소하게 되어 각국의 자본과세를 위한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세원확보 및 효용의 증대를 위해서는 소득발생시 과세되는 源泉地國課稅制度가 租稅回避가 용이한 居住地國課稅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資本富國과 資本貧國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源泉地國課稅下에서 조세협력을 통한 세율조정정책이 資本富國과 資本貧國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資本貧國의 경우는 항상 효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Keywords
유해조세, 조세회피, 거주지과세, 원천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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