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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Keyword
대외관세, 관세인하, 혼합관세, 유예기간
Title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Authors
정재호
Issue Date
2001-12-01
Publisher
KIPF
Page
pp. 196
Abstract
소수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은 EC가 1957년 처음으로 GATT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여개의 협정이 GATT/WTO에 통보된 상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후한 1990년대에 무려 1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우리나라도 곧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정책 특히, 대외 관세(external tariff)정책의 변화와 협정 상대국에 대한 대내 관세(internal tariff) 유예기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해 득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관세정책은 WTO 체제하에서 국가가 산업간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역정책 수단이다.

대외 관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는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임을 언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생산자가 이윤을 더 얻게 되므로 그만큼 생산자를 보호하던 대외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 반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상대국의 무임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 관세가 된다.

협정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 설정은 다양한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 인하 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일정기간 이후에 관세 인하 실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운영, 협정 상대국별로 수입 할당량 한정, 계절관세 혹은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혼합관세 적용 등 관세 인하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만큼의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관세 인하 폭을 제시하여 협상의 신축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 즉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면서 다만 그 부정적인 효과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일정을 제시하거나 관세 인하 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본 목적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관세와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우리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 조정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품목을 제시하였다. 칠레와 뉴질랜드는 농수산물(HS 01∼24)을 중심으로(HS 6단위 기준) 칠레에서는 35개 품목, 뉴질랜드에서는 38개의 품목에 대해 대외 관세 조정과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공산품(HS 25 이상)에 대해(HS 6단위 기준) 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47개 품목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세한 대외 관세 조정이 필요한 품목보다는 일본에 대해 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큰 품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달리 일본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 설정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인가를 결정할 경우 칠레 등과는 다른 정책적 잣대가 필요하다.
Keywords
대외관세, 관세인하, 혼합관세,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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