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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Keyword
자본이득세, 증여세, 상속과세, 취득과세
Title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최명근
Issue Date
2002-03-01
Publisher
KIPF
Page
pp. 103
Abstract




― 상속과세의 국제적 동향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함.

2001년에는 미국이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만 잔존시키는 개혁을 하기에 이름.

―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강화정책 추구의 문제점

우리나라가 상속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부의 소유 양극화 및 부의 축적과정 불투명 등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보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반면 상속과세의 강화가 야기하는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유산세 존폐 논쟁의 음미

폐지론자는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경제에 활력을 주어 생산증가ㆍ고용확대ㆍ자본축적ㆍ장기적 세수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존속론자는 부의 집중억제를 위해 상속과세는 유지하되, 미국의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정책적 시사점

상속과세의 폐지는 사회적 의식상의 제약ㆍ자본이득 과세의 미흡 등 현행 세제상의 제약 등 때문에 이의 전적인 수용이 불가능함.

현행 상속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경우 폐지론의 주장을 많이 참고해야 함.

존속론이 제시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현행 유산과세형에 대한 재검토에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당부는 앞으로 별개의 연구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Ⅰ. 주요내용



1. 배 경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주요국가들은 그동안 강화정책으로 기울어졌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과세"로 표현한다)의 과세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1년에는 미국도 유산세(estate tax)와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를 폐지,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면서 증여세만 존치하는 입법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상속과세의 강화정책을 추구해 온바, 우리의 특수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상속과세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주요국의 동향과 미국의 유산세 폐지



가. 주요국가의 동향



캐나다는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연방자본이전세(Federal Capital Transfer Tax)를 폐지하고 배우자 간의 무상이전을 제외한 유증과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했고, 호주는 1977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과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지브롤터(Gibraltar)도 1997년에 유산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들은 상속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증여세 유지



유산세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폐지하지 않는다. 유산세 등의 폐지는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산세 등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이는 유산세액 및 증여세액 등에서 공제받는 금액인바, 일생 동안에 공제받을 금액이 법정되어 있다)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증여세는 유지하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최고명목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과 일치시킨다. 그 최고명목세율은 35%로 설정한다.

그런데 유산세가 폐지되기 전의 과세기간(2002∼2009년)에 있어서 통합세액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기준금 액은 100만달러를 한도로 한다. 그리고 유산세가 폐지된 후의 증여세는 증여세율 35%에 의해 계산된 세액에서, 100만달러에 그 세율을 적용ㆍ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당초의 안과 하원에서 의결한 내용은 증여세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유가증권 등을 소득이 적은 가족 등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이득세마저 회피하게 된다는 조세이론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무상이전자(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에 그 재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이를 무상이전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취득자(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되, 그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carry-over basis)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과세의 존폐논쟁 개관



미국이 2000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입법을 시도할 때와 2001년에 유산세 폐지를 입법할 때 학계ㆍ조세이론가ㆍ조세실무가ㆍ언론 등에서 그 찬반이 논란되었다.

상속과세의 폐지 주장이나 그에 대한 반론은 상속과세의 목적, 기능,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차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고, 존속론자들은 부의 집중억제와 기회균등(인생 출발점의 불평등 제거)의 제고라는 시각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는 폐지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① 폐지론자들이 이끌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상속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입 상당액의 자원을 공공부문의 지배ㆍ관리하에 두는 것보다 민간부문의 지배ㆍ관리하에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Bush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지지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혁명적으로 기술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일자리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 내지 회사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남겨주어야 한다.

사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망세는 자본에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저축에 대한 연방조세의 한계세율은 68%(이는 40%의 연방소득세율과 55%의 사망세율을 세액공제의 조합으로 조정한 수치이다)에 달하고 있다.

징벌적인 높은 세율의 사망세는 재산의 금액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또는 가족농장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가족기업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3년 내에 파탄을 맞게 된 승계자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이 그 실패요인으로 사망세를 꼽고 있다.

사망세는 교묘한 절세기술을 증폭시켜 전문화된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하여금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게 했다.

사망세를 폐지하면 그후 9년 간 국민경제는 매년 평균 1조 1천억달러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매년 평균 14만 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개인의 소득은 매년 평균 현재의 계획을 초과해서 80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상속과세로 미미하게 징수되던 세수입을 소득세 세수의 증가로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② 상속과세 존속론자들이 이끌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급진적인 개혁은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현존하는 문제들은 제거될 것이나 많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상속과세의 폐지는 연방정부의 조세병기창고에서 가장 누진적인 조세장치를 제거하는 것으로 소득과 부의 분배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상속과세의 개혁방향은 그에 의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가족사업이나 가족농장을 돕고자 한다면 효과적인 면세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기회균등의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입을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 할 수도 있다.

상속과세의 개혁방향은 현행 유산과세형을 다른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누진성 취득과세형은 보다 많은 유산취득자들에게 유산을 분산하여 증여 또는 상속시키면 총조세부담액이 적어진다. 즉, 상속과세에 의해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제고할 수 있다.



Ⅱ.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사회인프라와 세제상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상속과세의 존폐론ㆍ미국의 유산세 폐지로부터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의 富는 그 상당부분을 조세로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을 至高의 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장구하고, 축적된 民富의 규모가 우리보다 큰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폐지론을 받아들이려면 최소한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상이전자의 재산보유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적정하게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 산업사회가 심화되면 民富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자본이득과세가 정비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여건에서 상속과세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중과세이며 저축에 저해적이고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부의 집중억제 내지 출발점의 균등화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집착하여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추구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자본이득세, 증여세, 상속과세, 취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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