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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Keyword
과세기반, EITC, 소득재분배
Title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Authors
김재진; 한상국
Issue Date
2003-02-01
Publisher
KIPF
Page
pp. 56
Abstract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報道資料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要 約



□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해야 함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 소득세의 과세미달자비율 축소, 기장의무자의 확대,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통폐합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조세감면규정의 점진적 축소 등으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대해야 함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 직불카드거래를 활성화하고,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 탈세 등 혐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대폭하향 조정해야 함

○ 세무대리인의 윤리교육과 책임을 강화

○ 세무조사를 객관화?과학화하여 납세자의 신뢰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세무조사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

□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 적정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해야 함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EITC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조세정의와 조세정책



□ 조세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이며, 이는 세법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으로 구현되며, 이는 다시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으로 나뉨



□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는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 동일한 여건에 속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자는 수평적 공평성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공평성도 소득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함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가.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정수준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워야 함.

○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과반수를 초과하는 52.6%를 차지



나. 기장의무자의 확대



□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45.4%에 지나지 않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무기장가산세율을 강화해야 함



다.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징수의 두 단계로 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일반과세자의 비율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 추이에 따라 간이과세의 범위 축소 및 소액부징수자에 대한 매출액을 현실화



라.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현재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마.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의 범위를 축소?조정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의 하위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



바.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 범위의 축소



□ 향후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장점인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단순화를 강화해야 함

○ 면세.영세율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위의 적정성보다는 기능상 또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조세감면규모의 축소



□ 일몰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 조세지출비율 = 조세지출/(조세지출+국세)

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함

○ 모든 감면조항은 일몰시점에 실제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 항목은 본법으로 이전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가.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 신용카드 증가율이 향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이고,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 현금융통거래의 허용, 직불카드 수수료의 정액제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함

○ 직불카드는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화



□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 현실적으로 차명거래가 실명거래로 인정되고 있고,

○ 비밀보장을 우선하여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사용하기가 어려움



다. 혐의 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 불법 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해야 함

○ 현재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라.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마.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 세무조사기법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과학적이고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잘 준수되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함

○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납세자에게 친절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함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 상속.증여세제에 의한 부의 집중을 완화 내지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경제적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과세대상 에 관한 포괄규정을 두면서,

○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정에 위임



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금융소득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비중이 증가해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다.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현재 약 30% 수준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부담을 경감



라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증대를 위한 EITC 도입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EITC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근로의욕을 강화해야 함

○ EITC제도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세부담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줌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

○ 적용대상 소득을 임금, 팁, 중개료(Commission) 등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강화
Keywords
과세기반, EITC,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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