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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2003KIPF 재정포럼)

Keyword
지출억제, 재정건전성, 성과주의예산, 하향식예산
Title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2003KIPF 재정포럼)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3-03-01
Publisher
KIPF
Page
pp. 126
Abstract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 장기적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 확대보다는 지출증가 억제가 바람직

?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의 증대는 제한적이지만,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세출 소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개혁과 예산의 분야간 재배치가 필요

? 중기재정, 하향식 예산편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사업평가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재정제도 개혁이 필요



□ 향후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은 물론이고 교육, SOC, 농어촌 지원 등 다른 분야의 지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

? 교육재정은 재정투입의 확대보다도 지출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경쟁원리 도입 등으로 교육의 질 개선 도모

? SOC 지출은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큰 부분에 집중하고, 도로 건설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

? 농어촌 지원에서는 소득보전적 지출의 도입이 농어촌 지원예산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비료에 대한 지원, 양곡수매 지원 등 가격보조적 지원을 축소조정



□ 경기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2003년 및 2004년 재정은 일반 예산에서의 균형기조를 유지

? 2004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

중기 재정계획의 운영방향



□ 1998~2001년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였으며, 그 결과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은 16~17%(1990년대 중반)에서 20.5%(1998년) 및 23.2%(2001년)로 상승

? 국민연금(통합재정수지 흑자요인)과 순융자(통합재정수지 적자요인)를 고려하여 조정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조정된 재정수지는 2000년 흑자(GDP 대비 1.8%)를 보인 후 2001년 다시 적자(-0.5%)로 돌아섰으며, 2002년에는 적자폭이 증가



□ 따라서 향후 중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규모의 상승을 억제하고, 중기재정관리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의 수립을 통해 중기 지출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켜나가도록 노력

? 반기재정동향보고서(mid-year fiscal report)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거시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수정?보고



□ 경제사업의 비중 축소 및 재정융자사업의 정비도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지출 및 순융자에서 경제사업(농업, 제조업, SOC 건설 등)의 비중(25% 내외)이 외국(대개 10% 미만)에 비해 매우 높음.

?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시킴에 있어서는 특히 융자사업의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 불가피한 산업지원은 직접적 재정지출로 대체하거나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 앞으로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므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

? 중기재정관리체계(MTEF)에 지방정부를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율도 총량적으로 억제하는 방안 모색



주요 재정개혁과제의 추진방향



□ 재정개혁 목 표는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효율성제고 유인구조’ 구축



□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정범위와 정부회계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재정범위에는 정부가 운영과 파산에 대해 정치.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들이 모두 포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범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정부회계제도는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 IMF 재정통계편람에 부합하는 정부회계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계정과목 체계를 정비



□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로는,

? 예산편성시 기본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예산할당제를 도입하고,

?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출금액을 법률로 확정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고, 각종 개발계획에 재원을 우선 명시하며,

? 장기계속사업에 적용되는 차수별 계약은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다년도 일괄계약을 도입하고

? 보조지출과 대비될 수 있도록 비현금거래(채무보증, 위험보증 등)의 보조효과를 추정하여 소관.기능.부문별로 구분 관리,

? 예산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부처 및 하위 실.국)을 최상위개념으로 하여 사업을 명시하는 예산항목 분류방식을 도입,

? 부처의 장기전략과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정비하여 공개.



□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에서 투입물에 대한 통제를 산출물에 대한 관리로 전환

? 정부와 기관과의 성과협약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며, 민자사업에 재정효과분석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정기적 구조조정체제를 정비함.
Keywords
지출억제, 재정건전성, 성과주의예산, 하향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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