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남북경제통합 관련 조세 재정분야 기초연구(Ⅲ) cover image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남북경제통합 관련 조세 재정분야 기초연구(Ⅲ)

Keyword
시장경제, 분권화, 조세기본법
Title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남북경제통합 관련 조세 재정분야 기초연구(Ⅲ)
Authors
한상국
Issue Date
2003-12-01
Publisher
KIPF
Page
pp. 26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행된 조세정책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조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새로운 개혁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개혁?개방정책의 착수시점의 중국과 현재의 북한은 상이한 점이 다수 있지만, 유사한 점도 적지 않게 있으므로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경험은 북한에 유용한 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개혁 및 재정?조세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재정개혁을 전제로 하며, 재정개혁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화 추진이다. 따라서 북한이 도입할 세제는 재정 분권화의 바탕위에서 공평한 세제, 효율적인 세제, 중립적인 세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세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행된 조세정책에서 도출한 북한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유기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제의 단순화 및 낮은 세율화를 지향해서 조세의 투명성 및 조세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각 사업주체들의 재투자 기회를 증대시키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유기업 이윤배당을 조세화해서 기업 활력을 증대시키고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기간세목으로 조기에 정착시켜서 세입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제도 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세정보 포착이 용이한 재화와 일부 용역 그리고 과세정보의 포착이 어려운 서비스 업종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 목적에 따라 기업소득세제의 이원화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세환경을 고려해서 분류소득세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우대정책은 각종 세부담의 감면 허용 또는 저세율의 적용, 조세면제기간의 계승 발전, 투자공제의 허용,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별도의 조세행정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한 조세행정의 전문화 도모, 세무행정의 전산화, 수직적 관리 계통의 확립,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세법의 투명성?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Keywords
시장경제, 분권화, 조세기본법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