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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Keyword
비과세, 과세형평, 재정건전성, 조세부담,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중립, 조세지출, 조세감면, 형평성, 효율성
Title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Authors
박기백
Issue Date
2006-08
Publisher
KIPF
Page
pp. 42
Abstract
□ 비과세감면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

○ 본질은 조세 부담을 낮춤으로서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자원배분을 변화시키는 것

○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전 성격



□ 조세감면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는 전략산업의 육성, 설비투자의 확충, 중소기업 육성, 산업구조 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있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준비금제도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종류가 많고, 규모가 커짐

○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약 226개

○ 2005년 기준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19.9조원



□ 다수이고, 대규모인 조세감면은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 재정지출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부족으로 특정계층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과세형평을 저해

○ 또한 복잡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세법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별 항목별로 일몰시한을 설정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전단계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 조세감면건의서 평가서 제도 도입



□ 최근 국가재정법안은 조세감면에 대한 총량적 관리를 더욱 강화

○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

○ 새로운 감면 요구시에 기존 감면의 축소 폐지방안을 제출(Pay-as-you-go System)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구와 조세감면 관련 의원입법안이 축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종합적인 정책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없이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을 통한 조세감면 통제가 한계를 지님

○ 반면 정부안은 감면 신설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



□ 합리적인 조세감면제도의 구축은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

○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



□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조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평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Keywords
비과세, 과세형평, 재정건전성, 조세부담, 일몰제도, 조세특례, 조세중립, 조세지출, 조세감면, 형평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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