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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Keyword
간투법, 투자회사, 투자신탁, 이중과세
Title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Authors
안종석; 전병목; 김태훈; 문예영
Issue Date
2007-11
Publisher
KIPF
Page
pp. 110
Abstract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투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운용하여 투자의 결과를 얻는 대신에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자산의 운용을 일임하여 그 투자의 결과를 지급받는다.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다. 즉, 유능한 전문가가 자금을 운용하여 직접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 간접투자기구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르면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와 투자신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포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및 그 외의 신탁(이하, 특정신탁)으로 구분된다. 세법의 분류가 간투법의 분류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간접투자기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간접투자 과세제도란 간접투자와 관련한 모든 세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와 관련된 세법상 제도는 크게 간접투자로 인한 과세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와 간접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과세제도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간접투자로 인한 과세소득 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간접투자기구에서 집계된 후 간접투자자에게로 이전된다. 따라서 간접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첫째 간접투자기구 단계, 둘째 간접투자자 단계의 두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술되는 간접투자제도의 특징부터 알아야 한다. 첫째, 간접투자자는 '간접'적으로 투자재산을 보유하고 운용의 성과를 배분받는다. 간접적으로 투자재산을 보유·운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란 일종의 도관체(Conduit)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투자'소득이고, 간접투자자는 이 투자소득을 재원으로 투자성과를 배분받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배분받은 '투자'소득에는 투자재산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의 특징은 바로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은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특징이다.



첫째, 간접투자기구의 실체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투자자는 투자재산의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통로(Pass-through, Conduit)인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비록 간접투자기구의 실질이 통로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투자소득이 먼저 간접투자기구에 집계되고 이것이 다시 간접투자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세법상 간접투자기구를 실체로 인식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법률상 법인은 별도의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세법상 별도의 실체로 보아 과세된다. 반면에 법인형태가 아닌 간접투자기구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신탁으로 구분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특정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투자회사와는 달리 별도의 실체로 보지 않는다. 특정신탁은 일종의 신탁으로 보아 수익자를 과세주체로 본다.



이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설립 형식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비록 투자회사가 법률상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간접투자기구의 설립과 운용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회사의 경우 형식상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투자신탁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하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자가 배분받는 투자재산의 운용성과는 단순히 통로 역할을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전달받는다. 만약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기구를 통해서 얻은 투자소득의 조세효과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경우와 다르다면, 간접투자를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간접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되는 조세효과와 간접 투자할 경우 발생되는 조세효과는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간접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비과세하여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일치시키고 있다.



둘째, 간접투자기구가 배분하는 소득은 '투자소득'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다. 간접투자기구가 배분하는 투자재산의 운용성과는 그 투자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투자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투자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는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달리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소득에 포함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이득은 투자소득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되는 소득으로 앞서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비과세되는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되는 금융소득(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방법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이득이 금융소득으로 전환되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간접투자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영국, 미국 및 일본)의 조세제도를 연구하여 각 국가별로 간접투자기구의 실체 인정 여부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조정 및 이중과세조정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제Ⅳ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를 검토한다. 제Ⅴ장에서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주요국의 과세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Keywords
간투법, 투자회사, 투자신탁,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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