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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Keyword
면세범위, 면세점, 간이과세자
Title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Authors
김승래; 박명호; 홍범교
Issue Date
2007-12
Publisher
KIPF
Page
pp. 18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문제와 납부의무 면제점 수준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설정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를 통해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경우 세수·물가·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일반균형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Keen and Mintz(2004)의 단순모형과 Zee(2005)의 모형을 통해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수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면세품목인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은 1조 4천억원, 정부?정부대행기관 부문은 5조 6천억원, 여객운송용역 부문 1조 1천억원, 금융보험용역 부문 8천억원, 의료보건?교육용역 부문 4조 7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도서?신문?잡지 부문은 예외적으로 약 6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과세품목 전환 후 일반물가 수준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에 따른 상대가격 및 물가파급효과가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0.65%)과 정부?정부대행기관 부문(0.26%)을 제외한 도서?신문?잡지 부문(0.02%), 여객운송용역 부문(0.06%), 금융보험용역 부문(0.07%), 의료보건?교육용역부문(0.08%)에서는 대체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등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면세품목의 과세 전환시 세수증대 효과에 비하여 물가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소비세로서의 효율성, 안정성, 단순성 등 각종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Keen and Mintz(2004)의 단순모형과 Zee(2005)의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면제점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면제점 수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3가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정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면세범위, 면세점,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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