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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Keyword
조세조약, 원천지국과세, 고정사업장, 주식양도소득
Title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Authors
안종석; 구자은
Issue Date
2007-12
Publisher
KIPF
Page
pp. 8
Abstract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거주자가 수취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원천지국에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아예 과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조약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 등이 국내에서 이자, 배당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내·외국인이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또한 향후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조약의 규정과 더불어 국내법상의 과세규정도 중요한데, 이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조약에서 대부분 '원천지 비과세'로 규정되는 주식양도소득에 초점을 맞춰 주요 선진국에서 어떤 과세제도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의 조약에서 원천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 남용의 기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유입된 외국계 사모펀드가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OECD 및 UN모델을 통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조세 규범을 살펴보고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규범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본다. 검토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이다. 이들 국가들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과세방법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Keywords
조세조약, 원천지국과세, 고정사업장, 주식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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