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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Keyword
임대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Title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Authors
성명재
Issue Date
2009-07-01
Publisher
KIPF
Page
pp. 24
Abstract
□ 현행 주택임대소득 관련 과세체계는 월세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고 1주택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ㅇ 전세임대의 경우 아무리 많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하고 있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택 월세임대에 비해 전세임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전세임대를 계속 비과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주택의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



-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되 고가 1주택도 과세

- 상가의 경우는 1채를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예외없이 과세되고 있음



○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연쇄취득하는 투기 등 자금의 비생산적인 이용 우려



□ 외국의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2~3개월분의 임대료만 받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우리나라와는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움



ㅇ 외국은 월세형태로 임대료를 받고 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임대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수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문제, 상가 등 타 부동산과의 관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월세임대 와의 과세방법 차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모기지론 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월세?사글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 다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도 세부담이 크지 않고, 지난 해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감세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 점을 고려시 추가적인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급성이 크지 않음



□ 따라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감안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한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Keywords
임대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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