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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Keyword
비용측정, 세제간소화, 전자신고방식, 성과지표
Title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Authors
김형준; 박명호
Issue Date
2008-02-01
Publisher
KIPF
Page
pp. 56
Abstract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05년에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는 127.5조원이고 지방세는 36.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163.4조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163.4조원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의 명목가치가 163.4조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 우선,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는 163.4조원보다 클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163.4조원을 사용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기회비용으로 정의되는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는 163.4조원 이상이다.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와 명목가치의 이러한 차이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고 불린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외부의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통칭하여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더불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징세비라고 한다.



즉, 2005년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비용은 163.4조원의 조세부담에 초과부담,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징세비를 합한것이 된다.



이 중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세금이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할 때도 명목적인 가치로 할 것인지 또는 경제적인 가치로 정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하는 것이지만 보통납세협력비용의 경제적인 가치와 명목적인 가치 사이의 차이가 조세부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으므로 계산이 간편한 명목가치로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한다. 즉,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들의 합을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세금의 납부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이때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내부인력의 인건비, 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 비용을 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Keywords
비용측정, 세제간소화, 전자신고방식,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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