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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산세제도-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Keyword
통칙적규정, 추정규정, 근거규정
Title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Authors
한상국; 구자은; 황진영
Issue Date
2006-10
Publisher
KIPF
Abstract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재로서, 우리 세법은 주로 각 개별세법에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산세제도는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포괄할 만한 통칙적 규정도 구비하지 않은 채 각 개별 세법에서 산만하게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선의와 악의의 납세자도 구별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의 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 가산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 구조는 각 국가별로 기본적인 가산세제도를 소개하고 납세자의 악의에 의한 체납시 부과되는 처벌을 그 유형별로 나누어 이를 각국 세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각국의 가산세제도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國稅通則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租稅基本法(Abgabenordnung, AO)에서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租稅一般法(Code G?n?ral des Imp?ts, CGI)에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직접세의 조세절차와 조세쟁송에 대한 법률인 租稅管理法(Taxes Management Act, TMA)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동일한 기준으로 양자를 규율하고 있고, 유럽권의 경우도 독일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해, 프랑스와 영국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외에 각국의 전체적인 경향은 주로 법인과 개인 간에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 경우 법인에 대해 개인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토대로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를 통한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우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가산세제도를 자세히 검토한 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통칙적규정, 추정규정,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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