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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Keyword
원천지과세, 국외소득면세제도, 거주지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Title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Authors
안종석; 구자은
Issue Date
2006-11
Publisher
KIPF
Page
pp. 68
Abstract
각국의 기업은 국내거래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수행하며 해외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간에 다양한 국제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다 보니 이중과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조세에 대한 과세권이 둘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동시에 주장되고, 과세권의 중복 내지는 경합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즉, 내국법인이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취득하는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거주지국은 내국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한 전 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가 위축되므로 각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조세조약이나 내국세법에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관련 당사국은 조세조약(tax treaty)을 체결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일방이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일정세액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조세조약은 대부분 항목별(배당, 이자, 사용료, 종속적 인적용역 등)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거주지 국가의 일방적인 과세권을 보장하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거주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중과세를 완화 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에 나타난 별도의 이중과세 배제 조항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거주지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법에서는 조세조약에 이중과세배제를 위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에 대한 이중과세의 배제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중과세회피규정과 더불어 내국세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바,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중과세배제 방법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이중과세배제 방법으로서 외국소득면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 현황,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방법,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의 정의, 공제시기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여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을 국가별로 정리한다.
Keywords
원천지과세, 국외소득면세제도, 거주지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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