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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Keyword
부가가치세
Title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11-04
Publisher
KIPF
Page
pp. 152
Abstract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기된 쟁점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대상이나 재화의 공급범위 등과 같이 세법상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이성식, 2005)나 부가가치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김유찬 등, 2006)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둘째, 면세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면세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오기수, 2006)도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 폐지(김유찬과 장근호, 2006)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면세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셋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일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현진권, 2005; 김유찬 등, 2006). 그러나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한 특례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박명호 등 2009),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승재 등, 2007).



넷째,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과 인터넷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제도도 이에 맞추어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이행비용을 감소시키고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적응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윤성과 이은자, 2010). 또한 세금계산서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덕주, 2005).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의 현황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개정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과 전반적인 체계 및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각 쟁점별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을 요약한다.



둘째, 각 쟁점별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다. 개정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변화요구와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제기해 온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을 요약해서 살펴본다.



넷째, 마지막으로 미래에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중국 증치세 시스템 개혁의 방향



2008년 11월 10일에 수정후의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증치세개혁을 실시 하였다.



중국공산당제16기 3중 전회에서 증치세변화개혁을 적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고 11.5계획 에서 11.5 기간 동안이 개혁을 완성할 것을 명시 하였다. 2004년 7월 1일부터 국무원승인을 거쳐 동북, 중부 등 일부지역에서 차례로 개혁시범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중과세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수부담을 줄이며, 기업기술의 향상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변화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현재 금융위기가 중국경제발전에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내수를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장비투자를 촉진 시키고 생산을 확대하여 중국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서 증치세변화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무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증치세변화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다.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연구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며, ‘매출액 - 매출액에 포함된 외부 구입 비용’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존의 다양한 간접세제로 인한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77년 7월 1일자로 간접세제를 통합하여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다양한 간접세 제도는 세율, 신고절차 등이 복잡하여 세무행정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증치세의 징수관리



중국 증치세 징수관리의 전체적인 특성은 세금관리표 즉, 증치세 전용 계산서를 세금 공제의 기본 증빙으로 하여, 전용 계산서 데이터의 수집, 전달, 비교를 기반으로 단일창구 형식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기타 관련 증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및 관리 제도: 중국의 현행 세수 징수 및 관리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및 그 세부규정 실시 등 종합적 법률 및 규정을 근거로 실질적 조세 징수 관리와 조합하여 일련의 추가 부문 규정 및 규범성 문서를 발표하여 상대적으로 완전한 법률체제를 형성하였다. 세무관리 측면에서「세무 등록 관리방법」, 「영수증 관리방법」, 「세수의 징수 및 관리 운영절차」 등 단행적 법규를 규정하였고, 세금 징수 측면에서는 국가의 거시적 조정 및 산업정책의 실시에 협조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며,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서로 다른 업종, 경영방식을 대상으로 대량의 세금 징수 및 관리를 강화시키고, 세수 관리 권한을 엄격히 하며, 세수 우대 조치를 규범화하는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였다. 세무 감사 및 세무행정처벌과 관련하여「행정처벌법」중의 관련 내용 외에도「세무조사사업규정」, 세무 사건 조사 증거수집 및 처벌 등 규범적인 문서를 제정하였다. 세무 분쟁 해결에서「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 「행정재심의법」외에 「세무행정 재심사 규칙」,「세무행정 응소 작업 규정」등의 규정 역시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징수 및 관리 체제: 1994년 중국정부는 분리 과세 제도 재정 관리 체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동시에 각지에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을 설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세수관리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수의 징수 및 관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각급 세무기관은 “통일적인 지도, 분산 관리, 법에 따른 설정, 과학적인 표준화, 간소화된 성능, 명확한 권리와 직책, 지역 상황에 따른 대책,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내 외부 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였고, 직책 분업을 명확히 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직책 시스템들을 완전하게 하였다. 현재 조직기관은 세금 종류 및 기능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납세자 유형에 따른 설정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징수 및 관리 모델: “납세 신고 및 최적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거하여 집중적인 징수, 중점 감사 및 관리 강화”의 세수 징수 및 관리 모델을 확립하여 납세자가 자체로 납세 주체 지위를 초보적으로 확립하고, 납세 평가 및 세수 관리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세수 조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세금 출처 조사 관리를 강화하며, 세수 위험을 방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들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의한 복지지출의 증가도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더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지출 축소 등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과 함께 세입기반 확대 등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세수입 확대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상당히 적은 세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입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은 다른 세목보다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는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감면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교육 및 문화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은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정부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할수록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조세감면의 규모가 증가하고 복잡해져 오히려 시장경제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와 세수입 추이를 간략히 살펴본 후 부가가치세 감면범위, 감면규모 추정 및 감면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증치세 과세기반의 완비: 변화와 확장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 제공 과정에 추가되는 가치에 대해 징수하는 하나의 세금이며 과세기반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증치세 유형의 선택으로,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가치 구성을 규정하고, 증치세의 과세 정도를 결정하며; 둘째로 증치세 징수 범위의 폭에 대한 선택으로 증치세 과세의 범위를 결정한다. 증치세 과세기반의 선택은 정부의 과세 범위와 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경제의 조정 목표를 구현하는 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1994년 세제 개혁 후, 증치세는 중국 최대의 세금 종류가 되었으며 중국의 세금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현행 중국 증치세 제도는 이중과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 간 세금 부담이 공정하지 않고, 세금의 비중립성 및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있다. 중국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완비에 따라 증치세 기초를 정비하고 증치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문은 위의 분석을 기반으로 변화와 확장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증치세 과세기반 개선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증치세 과세기반의 감소와 확장 방향을 각각 반영하도록 한다. 첫째는 증치세 유형의 선택으로, 중국은 14년 시간을 들여 생산형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과세기반에 대한 감소 및 규범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증치세 징수 범위의 선택으로 “증치세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세 등 과세를 상대적으로 감소할”것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계획요강에 기입하여 증치세 범위 확장의 청사진을 그렸다. 2010년의 중국정부사업보고에서도 “일부 생산성 서비스업 분야에서 증치세 개혁 시범을 추진”안건을 제의하였다. 2009년부터 중국이 전국적 범위에서 증치세 변화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형 증치세 제도에 존재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를 하고, 연구의 중점을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증치세 과세범위(이하 증치세 범위 확장이라 함)를 확대하는 측면에 두도록 할 것이다.
Keywords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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