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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편제의 개편방안

Keyword
알기 쉬운 조세법령, 소득세법
Title
소득세법 편제의 개편방안
Authors
김완석; 이준규; 이성식
Issue Date
2010-11
Publisher
KIPF
Page
pp. 598
Abstract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령만큼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 영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소유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따라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을 그 수요자로 하는 소득세법령은 일반 상식인이라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경제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조세전문가조차도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의 난해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예상하지 아니한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의 난해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떨어뜨리며,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세법령의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flat tax와 같이 소득세법의 실체적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Tax Reform)이 있으나 이는 공평과세를 기하기 어려우므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이 현행 소득세제의 실체적 내용을 바꾸지 않고 체계?편제 및 표현방식을 전면적으로 쉽게 고쳐 알기 쉽게 하는 방안(Tax Law Rewrite)에 그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전문연구서적) 등에 의한 문헌연구의 방법에 따라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 소득세법령 편제의 재편, 소득세법상의 문언 및 표현의 개선, 법문의 축약성과 추상성 등의 지양 등과 같은 소득세법의 형식?체제 및 표현에서 비롯된 난해성을 해소하는 방안, 즉 알기 쉬운 소득세법 다시 고쳐 쓰기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첫째, 소득세법의 편제기준은 크게 소득세법의 개관, 총칙, 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및 보칙의 다섯 개의 편(編)으로 나누고, 다시 그 세부적인 편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득세법의 조문번호체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변천의 역사가 법조문에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이용?해석이나 그 개정에 도움이 되므로 조문번호는 가지번호 부여방식에 의하도록 한다. 셋째,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일치시키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이 2개 조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번호에 가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납세의무자의 이해력과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의 도입부, 각 장의 초두 또는 각 절의 초두에 그 법령, 장 또는 절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개관규정(Overview)을 둔다. 다섯째, 소득세법 서두에 정의규정을 두어 수요자가 쉽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 것을 시정한다. 일곱째,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대상,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로, 그리고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가능한 한 제거하도록 한다. 여덟째, 법문은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쓰며, 긴 조문은 몇 개의 조문으로 나누고, 장문은 단문화한다. 그리고 중복적인 예외규정을 정비하고, 준용규정을 명확화하며, 법령의 인용방법을 개선한다. 아홉째, 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흐름도 및 도표 등을 활용하며, 참조사항의 명시 및 색인표를 도입한다. 이어서 제4장 제3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소득세법 개편지침”에 따라 소득세법의 전문(“제4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부분은 제외한다)을 알기 쉽게 고쳐 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알기 쉬운 조세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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