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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Keyword
상속 증여행위, 일감 몰아주기
Title
특수관계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Authors
한상국;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1-06-01
Publisher
KIPF
Page
pp. 37
Abstract
최근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대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회피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과세사례에 대한 연구가 개정 필요성 판단 및 개정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영국, 일본의 증여세, 소득세, 회사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 및 과세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증여세 판례 중 원고가 새로이 설립한 자매회사의 지분을 자매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증여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현금, 재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교환 형태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상 이사 및 임원이 자신의 이익에 우선하여 회사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로서 회사기회이론이 논의되어 왔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회사의 기회로 인정이 되면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은 자신을 위하여 그 기회를 취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만일 이사나 임원이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면, 유용한 재산을 회사에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영국은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회사에 속해야 할 기회를 이사가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존재하여, 회사의 기회는 회사재산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탈취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의 사례가 된다. 일본의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와 겸업 및 이익상반거래에 관한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량 몰아주기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여(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혜자의 재산가치(주식가치 등)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행위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대상자는 수혜기업의 지분이 3~5% 이상인 자로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1인)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예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과세요건은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예 : 30% 등)을 초과할 것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방안으로서 제1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물량 몰아주기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안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안은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방안이다. 특수관계법인과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제4안은 수혜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방안이다.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예 :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앞의 세가지 방안과 다르게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5안은 물량공급기업(특수관계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재화ㆍ용역 구입비)의 일부(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 다른 방식이나 사실상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시된 각 방안별로 장ㆍ단점이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나, 가능한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상속 증여행위,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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