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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Keyword
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과표양성화,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과표양성화
Title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Authors
성명재; 전영준
Issue Date
2009-12
2009-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82
pp. 182
Abstract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인적공제 비중이 작은 반면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 가구규모 등과 관련이 적은 공제 비중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가구규모(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인적공제 비중이 낮아 출산 및 다가구원가구 장려 효과가 작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 공제체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적용 범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득유형간 공제 차이에 따른 실효소득세 부담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를테면 사업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별로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과중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 성실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제체계는 한 때 소득유형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컸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필요성과 공제 차등적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최근 사업소득포착률이 크게 제고되면서 소득 7천만원 부근 및 그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가 요망된다. 의료비 특별공제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고액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인적공제를 확대하되 중?저소득 수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약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과표양성화,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과표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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