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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Keyword
부유세, 종합부동산세, 순자산, Suits지수, 보유세 실효세율
Title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Authors
노영훈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87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축소 논의에서 구체화되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도 심화와 이에 대한 조세개혁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순부유세 도입 주장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 내 시행국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부과하면서 부과대상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 및 기타 실물자산까지도 포함시켜 민간가계 대차대조표상의 구성자산(portfolio)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또는 순부: net wealth)에 대해 단일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낮은 세율로 매년 부과함으로써,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착안하여 시행되었다. 명칭과 달리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음은 이러한 소득세 보완론적 역할 때문이다. 장점 못지않게 매년 소유자산에 대한 시가평가(mark-to-market valuation)의 애로, 납부세액 현금확보의 어려움(liquidity problem), 해외자산도피, 그리고 비과세 대상자산으로의 자산구성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가 많아 1990년대 중후반에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도입되고 있으며 세수증대목적의 조세개혁 방안들 중 순부유세나 일회성 자산세부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1992년 시작된 토지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인 종합토지세에 주택자산을 추가하여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상의 순부유세와 비교하여 보면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 조부유세의 과세대상범위를 확대한 세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미시원자료를 사용하여 주택물건별 지방재산세 및 각종 부가세들의 세액,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추정한 후 이들의 인별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관련 보유세부담의 분배효과 및 소득대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등은 소득기준으로 미약하게나마 역진적인(Suits 지수값 -0.10) 반면, 주택자산소유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분종부세 등 세부담은 누진적임(Suits 지수값 0.21)을 확인하였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분 종부세의 성격을 재규명하는 과정에서 주택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과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부유세에 충실하게 개편할 경우의 각종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연간소득 대비 세액상한부담(전년소득 50%상한), 주택자산 산입비율조정(30%감면평가), 순부유세 과세대상 기준금액(9억원, 15억원, 30억원) 설정 등을 통해 현행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비 세수 및 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세부담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기존의 관련 조세들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과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지방재산세에 대한 조세개혁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Keywords
부유세, 종합부동산세, 순자산, Suits지수, 보유세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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