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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Keyword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Title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Authors
김재진; 이혜원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249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되자 이를 계기로 UN 회원국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 서문과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여 사회보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임을 선포하였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program)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아직까지 제도적?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전 국민, 특히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바, 2012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이 66.6%, 건강보험 69.7%, 고용보험 66.5%에 불과하다. 즉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실제 미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되었으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인「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2년 7월에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고용창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목적에 따라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범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유사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2개의 제도가 시차를 두고 모두 도입되어 각각 실시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된 이후로 2011년까지 근로장려금의 총지급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평균 약 4,3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2년 현재 지급요건의 확대로 인하여 지급대상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5,9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2012년도 예산은 2,654억원이며, 2013년에는 4,79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유사한 실업자 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비용의 인하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대체비용(substitution cost), 치환비용(displacement effect)등은 상당히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의 시행 이후 신규가입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예산의 약 83%를 지원하였고, 기존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복예산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사회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통계의 미비와 보험공단과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는 수급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본 보고서는 향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였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있으며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적용대상인지 여부, 보험범위, 공제·지원금액에 따라서 수급자의 근로장려금을 사회보험료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양 제도에 투입되는 중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에 대한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이 서로 정보의 공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될 수 있을 뿐 아니라「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에 대하여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동 제도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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