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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터키

Keyword
통관환경, 통관절차, 터키
Title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터키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262
Abstract
1. 통관 행정 개요



□터키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식 명칭은 관세무역부(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Customs and Trade)임



□ 통상적으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에 관세조직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터키는 관세무역부가 별도로 존재함

○ 2011년 6월, 내각 개편을 통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일 국가행정부(관세무역부)의 형태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



□ 터키의 관세 행정조직 체제는 수상 직속 기관으로, 관세무역부가 관세 관련 정책 입안과 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함

○ 관세무역부는 관세 관련 정책 입안(policies)과 이행(implementation), 통제, 조사, 법률 자문, 전략 개발과 재무 관련 행정 업무를 함

○ 수상의 운영 감독하에 다양한 업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을 가짐



□ 터키의 관세무역부의 최상층 간부는 장관(Minister) 및 장관비서(Private Secretariat) 및 차관(Undersecretary), 차관을 보좌하는 4명의 차관 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관비서의 직무는 장관 업무프로그램 안배, 장관의 공식·비공식 응대, 프로토콜 및 행사 안배 및 진행 등임

○ 차관(Undersecretary)에게는 법안 조항에 입각하여 장관 대리로 명령과 지침을 내리는 권한이 주어짐



□ 관세에 관한 기본 법령인 관세법은 Customs Law No. 4458을 주축으로 관련 규정들(Regulations)과 함께 집행되고 있음

○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터키는 터키의 관세 법체계를 EU의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acquis communautaire)’에 따라 정비해 오고 있음



□ 해외사무소(Foreign Offices)를 6개국에 7개소 두고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현재 미국, 독일, 아제르바이잔, 벨기에(2개), 이집트, 러시아에 두고 운영하고 있음



□ 터키의 세관은 총 143개이며, 그 중 절반가량인 71개의 세관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작은 도시에 위치한 세관 중에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음



□ 관세무역부 내 관세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에서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율표, 원산지, 과세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주요 통관 제도



□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동맹 발효 후 양 국가 간 약 93%의 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터키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 조치는 낮은 수준임



□ 관세동맹 체결 시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 이후 EU 기준인 4.2%로 평균 관세율을 재조정하여 유지 중임

○ 1996년 5.8%에서 2000년 5%로, 2005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재조정함

○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일부 민감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터키는 주요 무역 대상 지역인 EU와 관세 동맹을 맺음과 더불어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FTA는 자유무역 영역을 설정하고 체약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애는 협정이며, 관세동맹은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의무를 가지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



□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이후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동맹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공산품과 가공처리한 농산품임

○ 농산물의 무역은 관세동맹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EU국가와 터키 간 농산물 거래는 원산지에 기반한 특혜 무역 규정이 적용됨

○ 터키와 EU 간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품목, 즉 석탄 제품과 철강 제품도 제외 대상이며, 이들 품목에는 원산지를 기반으로 한 협정 규정이 적용됨



□ 터키는 EU와 2004년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함에 따라 EU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절차상에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어 수출입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외국으로부터 터키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수입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각종 내국세가 부과됨

○ 내국세 외 수입품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서류처리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터키는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WTO 관세 평가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6가지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해당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제1방법 Transaction Value(거래 가격) → 제2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동일물품 거래가격) → 제3방법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유사물품 거래가격)→제4방법 Deduction Value(국내 판매 가격) → 제5방법 Computed Value(산정가격) → 제6방법 Fall Back Value(합리적 기준)

○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자의 신고 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터키는 EU와 1996년 관세 동맹을 형성하였으며, HS 관세 분류를 통해 대부분의 제3국과의 수입에 대해 터키는 EU 공통 관세(CCT, Common Customs Tariff)를 적용하고 있음

○ 터키의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대상 국가도 EU의 동 제도 대상국으로 동일함



□ 터키 관세법(Customs Law No. 4458)과 그의 규정들(Regulations)이 기본적인 뼈대가 되고 있음

○ 터키는 지난 몇 년간 터키의 관세 법체계를 EU의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acquis communautaire)’에 따라 정비해 오고 있음



□ 터키는 EU의 제3국에 대한 관세제도를 수용하면서 터키와의 관계 또는 개발 정도 기준으로 5가지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에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s)과 비(非)종가세율(non-ad valorem rates)이 있음. 비종가세율에는 종량세(specific duty), 혼합세(mixed duty), 복합관세(compound duty), 변동관세(variable duty)가 있음



□ 수입 관세의 계산은 CIF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수입 추가 세금인 특별소비세(SCT)는 ?CIF 가격 + 관세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부가가치세(VAT)는 ?CIF 가격 + 관세액 + SCT 세액?에 대하여 부과됨



□현재 터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농산물의 경우 42.2%, 비농산물의 경우 4.8%로 평균 9.7%를 유지하고 있음
Keywords
통관환경, 통관절차,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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