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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2-03 관세 채권 확보와 수입자 보호 제도에 관한 검토

Keyword
관세보험, 관세 채권, 담보제도
Title
관세연구 12-03 관세 채권 확보와 수입자 보호 제도에 관한 검토
Authors
정재호; 김미영; 김수영; 양지영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59
Abstract
□ 첨단제품의 개발, FTA 체결 및 적용 확대 등 환경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넘어서도록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의 필요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 양자를 조화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음



□ 한편 과세당국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주요국과 관세 채권 확보 수단인 담보제도를 비교해 보고, 주요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시 담보 종류 중 하나로 납세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경우 보증보험의 하나인 보증증권(Bond)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보증보험은 보증의 기능을 보험 방식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고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관련 규정을 외국의 특징적인 규정과 비교하여 보았음



□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제도는 통관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 발생 시 결과적으로 수입자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음



□ 관세법 규정의 검토 결과 미국은 일반적인 벌칙 부과와 FTA 이행상 일부 위법 행위에 있어 고의·중과실·과실 여부를 따져 차등적인 벌칙을 부과하며, 위법 사실을 본인이 자진하여 고지(disclosure)한다면 벌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줌



□ 또한 미국은 수입 통관 후 1년의 정산(liquidation)기간 내 세관 심사 및 관세 등의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수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EU는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는 본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며,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음



□ EU는 FTA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체결상대국의 관세당국까지 신의성실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인정범위가 넓음(우리나라는 상대 관세 당국 제외)



□ 이 외에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에 규정된 유사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하고,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회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음



□ 본 제도의 활용을 통해 수입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도 수입자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채권 회수 불가능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수입자의 저항 문제가 예상되며 저위험 수입자의 가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 보증보험 형태의 보험 운용 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부족 문제, 손해보험 형태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의 복잡성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제 도입할 경우, 비용의 발생은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기타 국가와의 통상 마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자 보호 제도로서의 관세보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 외국의 실제 운용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도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Keywords
관세보험, 관세 채권,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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