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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2-08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Keyword
상속증여세, 생전증여, 가업승계
Title
세법연구 12-08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Authors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Abstract
□ 상속세는 사망을 과세시기로 하여 ‘사망자의 유산’ 또는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임

○ 따라서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불로소득이므로 필요경비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부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율도 높은 편임



□ 증여세는 증여계약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임

○ 증여세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로,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나, 상속 및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정의 차원의 부의 공평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상속·증여세 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는 2003년 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체계상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 2003년 말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있음

○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50%)이고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인 채로 10년 넘게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 유지 시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해 등이 우려되어 2008년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시 참고하기 위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최근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의 현행 제도상의 다음의 내용을 분석함

- 상속·증여세의 과세구간 및 구간별 세율

- 상속·증여세 관련 공제제도(기초공제,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 기타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최근 5년간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동향을 파악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Ⅰ장에서부터 제Ⅳ장까지 이루어짐

○ 제Ⅰ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현황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4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동향 및 현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주요 항목별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Keywords
상속증여세, 생전증여,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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