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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2-05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Keyword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특허보세구역, 화물관리절차
Title
관세연구 12-05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284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자유무역지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화물관리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 유사 제도와의 경쟁, 임금상승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변화, FTA 확산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각종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동시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 제도가 병행 추진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지역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지역의 생산체계와 외국인 투자를 활용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화물관리를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원료관세 선택권과 함께 주기적 신고 및 포괄 작업신고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역 설립, 가동, 작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세공장제도에서 운용 중인 원료관세와 완성품 관세 선택권을 자유무역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세부적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 우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수출입 포함) 물품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둘째로 설립허가 당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입물품, 제조공정, 입주업체 등을 제한 내지는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도 지역개발 등의 명목으로 연면적 30% 이내로 입주를 허가하거나 기숙사 등의 부대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은 금지할 필요함

○ 셋째로 자유무역지역 설립허가가 있더라도 통제시설 등의 화물보안체계나 재고장부시스템 등 지역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입주업체의 재고장부시스템이 사후심사에 필요한 물품 추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화물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세관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이나 심사기간을 세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eywords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특허보세구역, 화물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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