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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2-11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비교 연구

Keyword
국외투자기구, 지주회사, 룩셈부르크, 조세회피, 실질과세
Title
세법연구 12-11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비교 연구
Authors
홍성훈; 김정아; 유현영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Page
pp. 131
Abstract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후 국내 부동산과 기업 등을 외국자본에 매각하였으며 이들 외국자본은 펀드형태가 대다수였음



□ 선진화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조사한 후 투자함



□ 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해 이들 외국자본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아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과 판례에서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를 통해 국내 투자한 외국자본에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함



□ 한편,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들 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룩셈부르크에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법을 검토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



□ 우선,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자국에 투자한 경우 주요국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함



□ 그 다음 주요국이 외국법인에 과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명의상 외국자본의 도관 취급과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 및 과세방법에 대해 검토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Ⅴ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Ⅱ장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현황,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과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 판정 기준을 정리함

○제Ⅲ장에서는 각국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와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에서 룩셈부르크 투자펀드를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함

○제Ⅳ장에서는 각국이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지침을 검토함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방법과 도관 및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Keywords
국외투자기구, 지주회사, 룩셈부르크, 조세회피,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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