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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3-06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Keyword
법인차량, 손금산입, 업무 관련성
Title
세법연구 13-06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Authors
이상엽; 김태훈; 홍성열
Issue Date
2013-09
Publisher
KIPF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우리나라는 법인차량에 대하여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국과는 달리 사적인 사용과 업무관련 사용의 비율을 고려하여 과세를 하지는 않음



□만약 법인차량이 업무무관성이 더 많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미국, 영국, 독일과는 다르게 일부 업무관련성은 배제한 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적인 조세부담이 있는 과세제도는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의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탈세를 부추기게 됨



□ 따라서 승용차인 법인차량의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다른 사업용 자산과 달리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어 제공받은 자의 소득세과세를 강화하는 세제를 운영 중임

○현행 소득세에서 종업원에 대한 출·퇴근용 차량 제공과 임원이나 대주주 등에 대한 출·퇴근용 고가 승용차 제공이 같이 취급되는 것도 개선 대상임



□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해석·조세심판 및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차량의 업무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기본통칙이나 고시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측정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 영국, 독일의 규정을 참조하여 신설해야 할 것임



□ 측정방법은 신고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추계의 방식과 업무관련 사용분을 실제로 기록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업무무관 사용분을 추계하는 경우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과세당국이 신고에 대한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은 추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세금을 과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업무무관 사용분을 기록하는 경우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여 추계로 인한 세금 과납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은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가능성과 과세당국의 검증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임
Keywords
법인차량, 손금산입, 업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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