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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재정 효율성

Keyword
사회서비스, 노인요양, 보육, 문화바우처, 재정
Title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재정 효율성
Authors
손원익; 최성은; 이한준; 박태규; 김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267
Abstract
사회서비스란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 사회복지성이 강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보육ㆍ장기노인요양ㆍ장애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서비스가 정부 재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투자 이면에는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효율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정학 및 사회서비스 이론 등의 이론적인 측면과 Focus Group Inerview를 통한 만족도 조사 등의 사례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분야 공급모형과 재정효율성 또는 재정비효율성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중에서 그 중요도가 높고 정부재정투자가 큰 분야인 보육, 노인요양 및 돌봄, 문화향유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사업들의 공급모형과 재정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공급유형은 크게 전자바우처, 공급자에 대한 묵시적 바우처, 정부의 직접공급, 현금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정책목표는 수요자중심의 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공, 경쟁의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서비스 이용율 제고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은 열악한 시설의 진입 규제 부재, 수요자 측면에서 무상보육의 확대에서 비롯된 보육의 가수요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등의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시설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규제 또한 보육시장 구조를 비효율화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비스 공급구조와 지원체계, 부담금 인상 등의 재원부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전반적 운영사항, 평가인증 내역 정보, 처벌등의 정보, 특별활동비등 비용에 관한 정보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크게 사회보험 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방식인 노인돌봄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나 비용효율성 향상 등이 정책목표로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과공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수급 및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현재 이원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통합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관리와 전달과정 모니터링의 연계를 견고하게 하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혜자들의 문화예술 서비스 향유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해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문화산업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측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연령,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및 관심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도 및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바우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계층에 국한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혜자들의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의 적용범위를 넓혀 서비스 공급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별로 배정하고 지자체가 주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문화바우처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Keywords
사회서비스, 노인요양, 보육, 문화바우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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