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cover image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Keyword
고령자 고용, 노동, 고령화
Title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Authors
이은경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14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고령화 현상을 확인하고, 건강수명 연장이 중고령자의 노동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고령자 고용확대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2050년까지 고령인구 증가세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키시고, 부양인구를 증가시켜, 세수감소(근로소득세, 소비세 등) 및 세출증가(복지지출, 건강보험, 연금 등)를 통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참여기간 연장 등 고령자 고용증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년연령의 상향조정과 같은 고령자의 노동참여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수명(장애나 질병없는 기간)도 연장되어, 과거에 60세의 건강상태가 현재에는 70세의 건강상태와 견줄 수 있다면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건강한 고령화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별 횡단면 자료와 한국의 종단면 데이터(노동패널, 노후보장패널)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건강수명이 증가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수명 연장, 즉 건강상태 개선이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령자패널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연령은 57세이고 최고 정년연령은 65세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50~64세 중고령자로 한정하였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혹은 좋음), ADL, IADL, 만성질환 개수를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산변수이다. 주된 추정모형은 프로빗과 IV 프로빗 모형이다.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혹은 매우좋음으로 응답한 중고령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약 10% 가량 높았고, 주관적 건강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 프로빗 모형에서는 그 확률이 약 6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노동참여 증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 4월에 타결된 정년연장법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연장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평균 정년연령이 57세임을 감안하였을 때 약 7만 2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분은 정년연장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은퇴하였을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연장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근로소득 세수, 연금, 건강보험료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정년연장법으로 인한 단년도 재정수입 증가분은 약 2500억원으로 2012년 GDP 대비 0.02%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장려정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세제혜택은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령자 고용증대가 청년고용을 구축한다면 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 및 우리나라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령자 고용 증대가 청년 고용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증대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세대간 부양부담도 완화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전략이다. 이러한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인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 정년연장법에서 보장하는 60세보다 정년연령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도 평균 수명이 낮은 독일, 덴마크, 영국, 핀란드에서도 정년연령을 60대 후반으로 상향조정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이 71세인 우리나라도 정년연령을 점차 60대 후반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고령자 고용증진정책은 청년일자리와의 경합성, 기업의 생산성 하락 등 노동시장의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의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수요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증대정책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편적인 정책은 정년연장, 고령근로자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연금지급액 증액이 있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투자 역시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문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였듯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그들의 건강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및 검진제도 마련, 유연한 근무제도를 통한 노동의 강도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은 고령자 고용증대를 위해 노동 공급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령자 노동의 수요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Keywords
고령자 고용, 노동, 고령화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