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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승인법의 운영에 관한 연구

Keyword
지출승인법, appropriation act
Title
지출승인법의 운영에 관한 연구
Authors
정창훈; 정성호; 강인재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262
Abstract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통제의 틀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입법적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회의 정치적 통제와 함께 관리적 측면에서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적 논리의 부각이라 할 수 있다. 지출승인법이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점은 분명하나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문화,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행정부내, 행정부와 의회간의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안이 법률안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지출승인법이 없어 집행방법, 사업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집행 전반에 대하여 비선출직인 행정부 관리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집행책임성 확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현행 예산이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이 적다는 문제와 함께 예산서는 사업의 명칭과 금액만을 열거하는 통계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출방법을 규정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지출승인법의 제정이 아닌 행정부의 재정집행을 통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미국의 지출승인법과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둘째, 통합사업관리 일환으로 정부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사업목표, 사업원가, 집행의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셋째,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가회계원과 같이 행정부와 독립된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통한 예산성립 및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넷째, 예산의 집행의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방안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의 공공회계관리원과 같이 별도의 출납명령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법 제24조 내부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책임관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관리통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원가정보의 산출과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측정, 추진조직, 원가관리, 담당자를 특정화하여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지출승인법, appropr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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