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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Keyword
관세환급, 개별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Title
14-10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정재호; 강성훈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3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액 변화 추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2008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2조원 정도였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관세환급액의 빠른 증가는 개별환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간이정액환급도 역시 전체적인 관세환급 변화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액 증가는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제품 산업의 2007년도 개별환급액은 약 2,800억 원인데 2012년에는 약 2조원을 넘어 5년 사이에 개별환급액이 약 1.7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화학제품 산업에서 약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일반기계,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약 1천억 원 정도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당 개별환급액도 2000년 약 2억 원에서 2012년에는 약 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도 수출업체당 환급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0.15억 원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0.2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업체당 간이정액환급액이 1∼2억 원인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수출에 참여하여 환급을 받고 있었다.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액이 6억 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받고 수출한 금액이 2001년에는 약 100조원이었는데 2004년에 200조원을 넘긴 이후 2011년 300조원, 그리고 2013년에는 약 400조원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관세환급액 규모가 큰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동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석유제품 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이 약 94%를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이 그 나머지인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는 약 60% 정도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인 약 40% 업체가 개별환급을 이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는 많지만 환급액 규모는 작다.



환급액 규모별로 보면, 환급 받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실적이 1억 원 미만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실적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95%이고, 개별환급실적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약 76%이다. 수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환급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에 기여하는 한계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급 대상 수출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개별환급이 간이정액환급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 간이정액환급보다 개별환급이 수출에 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비교해보면,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많다. 2012년에는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이 2조원을 넘어 전체 관세환급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수송장비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의 순서로 환급액이 많았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으로 이들 4개 산업이 전체 간이정액환급액의 약 72.8%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의 경우,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은 0.578에서 0.963의 범위에 있으며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이 0.802에서 0.997의 범위였다.



특히,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 분석결과에서 석유 및 석탄제품의 탄력성이 0.578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율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율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1.3으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들에 앞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석유제품 산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관세법 시행과 함께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전에 면세된 원재료가 수출재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사전면세제도를 폐지하고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소비지 과세주의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의 관세납부 사실과 그 해당 원재료가 수출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면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로 과다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의 납세여부를 불문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FTA를 통해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원재료의 국산화를 저해하면서 과다환급의 문제만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환급액이 소액인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과다환급이 보조금 문제로 연계되어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율과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확대되어 수입 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과다환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급액의 수출 효과를 보면,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간이정액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환급액이 1억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들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액이 작을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급액 1억 이하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이 0%인 품목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다환급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간이정액환급 보다 높은 것이 타당하지만,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인 것으로 분석되어 제1차 금속제품 산업과 관련된 간이정액환급 품목의 환급율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농림수산품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에 비해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 환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이 인정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의의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체환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체환급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세율 차이가 큰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을 제한함으로서 FTA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환급에서 평균 수출액 대비 환급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들 산업들의 환급율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산업에서 FTA로 인한 과다환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관세환급 품목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활용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를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없앰으로써 과다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과다환급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통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향후에도 관세환급에 따른 비용과 FTA로 인한 과다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세제도 등의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추이 및 특징과 함께 환급종류별, 산업별, 환급규모별로 분류하여 통계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과 달리 관세환급의 평균적인 수출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의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향후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Keywords
관세환급, 개별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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