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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Keyword
공공기관 부채, 정량분석, 부채유발요인
Title
14-17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Authors
하세정; 오영민; 라영재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58
Abstract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는 독립적인 이슈였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의 경영비효율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만 하면, 사라지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가 불과 4-5년 만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위협하고, 정부 재정 및 신용도와 국가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자 전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율은 80% 수준을 기록하여, 정부부채나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다. 절대규모 면에서도 2013년 말 기준 523.2조원으로 정부채무보다 8% 높았다.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의 질도 좋지 않은 편이다. 대형 공기업들 상당수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원금상환능력도 위험한 수준에 봉착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인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하기 시작했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기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면, 외부의 도움없이는 부채의 덫에서 자력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공공기관의 법적 소유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우발 부채를 책임져야 하고, 이는 곧 정부재정에 부담과 국가경제에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해졌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한 현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두 축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고, 강력한 부채감축계획을 시행하였다. 정상화 대책은 부채를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춘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초부터 사업조정, 비핵심 자산매각, 방만경영 해소,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현재 220%이상인 부채-자본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정상화 대책 설계초기에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제공이 있을 것으로 발표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채증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정부의 참여로 부채감축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채감축안에는 정책패키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대책의 핵심효과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복지축소 등 모두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방안에 의존하게 되었고, 부채감축규모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정상화 대책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의 부채감축안이지 근본적인 부채관리계획이나 비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상화 대책이 성공한 이후 부채가 다시 지속가능한 범위 밖으로 치솟지 않게 하려면, 장기적인 부채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정상화 대책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관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제공과 부채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본 보고서가 부채관리의 문제점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는 아니다. 정상화 대책을 전후로 공공기관부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부채의 원인으로 정부를 대신한 정책사업수행, 요금인상의 최소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방만한 사업확장 등의 경영비효율성을 꼽고 있고, 부채감축과 관리방안으로는 정부정책사업과 기관자체사업의 구분회계도입, 기능조정 및 사업정리, 원가검증과 합리적인 요금인상, 복리후생제도 점검 및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부채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나 본 보고서는 부채의 원인 파악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부채유발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파악하여 해결방안 제시에 있어서 좀 더 실효성 강한 대책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정책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 상 시도하기 힘들었던 부채유발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정량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부채유발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부채유발요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방만경영과 경영비효율은 부채유발요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고, 정상화 대책에서도 방만경영 척결을 부채감축의 한 축으로 내세우지만, 부채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유발요인들을 정량화시켜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용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의 일치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였다. 부채의 측정방법과 공공기관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제기했던 정부정책사업수행, 요금규제, 복리후생비의 대리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부 성과목표와 기관의 경영목표의 일치정도와 요금규제의 여부는 2009년 이후의 공기업 부채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리후생비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부채의 발생요인이나 경로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채관리대책도 달라야 함을 암시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부채유발요인으로 꼽히는 인자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이기는 하나 데이터의 한계 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대안 마련에도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채발생요인이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개별기관을 선별하여 부채발생의 경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건비로 인해 비효율의 논란이 있는 철도공사를 경영비효율의 심층분석 대상 기관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심층분석 대상 기관으로는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을 수행한 수자원공사를, 요금규제의 문제점은 미수금 때문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스공사를 분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철도공사는 다각도에서 동종의 민간기업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하여 성과와 무과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성과와 연계된 직급제와 보수체계와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부정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행했던 수자원공사의 심층분석에서는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결정단계에서 사업의 성격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수자원공사의 거부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사의 경영목표나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의 시행여부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 공사의 사업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사업운영의 책임감과 자율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사업의 주요문제점 등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못하였고, 공사의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기록하는 등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법적,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늘 이루어져왔던 일이다. 그러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거나 재무부담이 큰 사업을 재정조달의 명확한 책임분담 없이 공공기관이 떠맡는 행태의 사업수행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폐해에 대해 우선 문제가 있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특히 조사대상의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사업수행에서 부채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여 구분회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을 대신 수행할 겨우, 정부와 기관 사이에서 재정조달 방법을 강구하고, 합의한 후에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사업수행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무부처, 기재부, 공공기관과 다수의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의 업무분담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의 효과를 사업 중간이나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주체가 사업과정을 평가하는 제도의 신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요금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명확한 원가산정기준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관의 원가산정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둘째, 요금산정 절차상에서 주무부처와 기재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요금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명확하고, 객관적인 요금산정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할 정도로 정부의 요금결정 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정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원가의 산정방식이 대체적으로 불명확하고, 명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결정의 여지가 큰 환경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가와 공공요금 산정방식을 현재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통해 기관이 제출한 원가를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기관의 주장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원가검증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원가검증을 기반으로 인정되는 원가미보상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이 독립적인 요금규제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부채와 관련된 문제점과 다급하게 진행된 대책마련과 시행을 겪으면서, 공공기관들은 부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방만한 경영 문화에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과 반성을 느끼게 한 계기가 되어 부채 발 재무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환기효과는 그 자체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현실에서 부채관리에 대해 기관들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권자인 정부가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상화 대책은 아직까지는 장기적 관리대책으로서의 기능은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명칭에서 판단컨대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수명을 다한 정책으로 치부되어 버리기 쉽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을 부과하지 못할 바에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본 보고서의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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