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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수단으로서 행정 계약

Keyword
민간투자법, 민간위탁, 경영협약, 보조금 계약
Title
재정운용수단으로서 행정 계약
Authors
이원희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96
Abstract
우리나라는 행정행위를 공권력의 대상이라 인식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해 행정이 경직성을 가지게 되었고 현대의 다양한 행정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법상의 계약을 통해 행정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법상의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를 행정계약이라고도 한다. 공법상 계약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용이하게 하고,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법령이 행정주체에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계약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최근들어 행정계약을 통한 다양한 행정행위가 수행되고 있다. 민자 유치가 활성화된 것은 계약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현실은 그 법적 근거와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보정하기 위한 계약이나 협약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권력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협약이나 계약 방식을 통한 행정행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 활동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법적 체계의 정립을 통해 계약 방식으로 통한 행정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는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재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부 사업팀과 민간의 외부 공급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행정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 외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행정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법상 계약 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eywords
민간투자법, 민간위탁, 경영협약, 보조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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