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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Keyword
FTA,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Title
15-04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Authors
정재호; 신상화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41
Abstract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추진을 통해 EU와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정도가 중요하였지만, 이제는 체결된 다수의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제도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와 이러한 원산지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는 증명인 직접운송원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FTA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원산지 검증 또한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대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 각각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의 복잡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및 직접운송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과 관련되어 FTA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Keywords
FTA,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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