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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상장 공기업 연구

Keyword
상장공기업, 혼합소유제, 부분민영화, 민영화, Mixed ownership policy
Title
해외 주요국의 상장 공기업 연구
Authors
허경선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46
Abstract
일반적인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의 정의는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상장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지분이 50% 미만이 되어 경영권이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민영화로 볼 수 있고,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이나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경우 상장 공기업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OECD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상장 공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자료를 제출한 31개 국가 중에서 20개에 해당하여 60여 개 상장 공기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OECD, 2014b). 상장 공기업 혹은 혼합소유권모델(Mixed ownership model)은 기존 민영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민간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민영화와는 다르게 정부의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 공공성 목표를 유지해야 하는 공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을 상장하여 진행하는 공기업의 상장은 자본시장의 규제에 따라 더 높은 투명성 의무를 가지는 반면 시장을 통해 쉽게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성장형 공기업에 적합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가 중 상장 공기업을 다수 보유한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장 공기업의 현황과 상장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장 이후 공기업의 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장 이후에 기업운영의 투명성 개선, 수익성 위주 운영, 임원선임에 정부의 영향력 감소가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개국의 상장 공기업에 대하여 Wilcoxon의 부호순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표인 자본이익률(ROE), 운영효율(1인당 매출액, 1인당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이 상장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채비율이 상장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ortune의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에너지 기업 34개에 대하여 정부의 소유권과 상장 여부로 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표는 민간과 공기업 모두 상장 기업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 기업의 부채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기업은 상장 이후 수익성과 배당성향 등에서 긍정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부채비율은 감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8개의 상장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의 유형분류와 지배구조, 관리방안은 다른 공공기관과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장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 공기업에 적합하도록 지배구조와 관리가 차별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OECD 회원국 4개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 상장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장 공기업의 운영목적에 있어 수익성의 추구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 공기업의 경영자율성과 운영의 독립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상장 공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상장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Keywords
상장공기업, 혼합소유제, 부분민영화, 민영화, Mixed ownership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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