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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eyword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Title
연구보고서 16-0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이상엽; 윤성만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151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 금융소득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금융소득 구간별 세부담의 변화, 세수효과 및 형평성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금융자산의 이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에 따른 효과로서 세수효과는 2013년에는 약 1,844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났고, 2014년은 약 1,4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71억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의 세수가 감소한 원인은 전년 대비 종합과세대상 인원의 감소, 소득구간별 평균 세부담 증가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형평성의 개선효과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 전체 소득에 대한 세전 지니계수가 3.47%가 개선된 0.3199를 보인 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2%가 개선된 0.2987을 나타냈다. 특히 전체 소득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고소득자의 누진 정도가 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정책대안으로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현행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게 종합과세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중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세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 따른 금융자산의 이동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준금액 인하 관련 세제개편안이 발표 이후 3분기 동안은 현금보유가 증가하였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로 현금보유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다. 둘째, 보험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3분기 동안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증가현상으로 장기간의 자산 이동 현상까지는 아니었다. 셋째, 채권시장에 서 2013년 이후의 기간에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고채 수익률과의 스프레드가 감소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기준금액 인하에 대한 정책발표 또는 시행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주식시장에서 2013년 이후 기업의 배당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지는 않았다. 금융자산의 이동효과를 종합해 보면, 기준금액 인하로 금융시장별 일시적인 자산 이동 현상은 일부 관찰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해당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편에 앞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정비의 필요성과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eywords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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