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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7-01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Keyword
FTA, 누적기준, 원산지결정기준
Title
관세연구 17-01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Authors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
Issue Date
2017-03
Publisher
KIPF
Page
pp. 121
Abstract
□ 우리나라는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17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 15개의 FTA가 발효되었음

○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음



□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TPP, RCEP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TPP와 RCEP은 역내투자 및 교역의 증진을 위하여 역내에서 발생한 공정, 재료 등 모든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완전누적기준을 도입함



□ 한편 EU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범유로지중해협약을 체결하고, EEA협정에 따른 누적을 해당 국가들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유사누적을 허용하여 FTA를 통한 지역통합을 공고히 하고 있음

○ 캐나다 역시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하여 누적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누적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음



□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적기준은 FTA 체결국 간 기존 역내 생산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생산에 사용한 모든 재료의 원산지정보, 원가정보 및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적기준의 활용은 제한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간 FTA의 확산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누적기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적기준의 개념부터 적용방법까지 살펴보고,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누적기준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Ⅱ장에서는 누적기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누적을 구분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유형을 살펴봄

○ 제Ⅲ장은 제Ⅱ장에서 구분한 누적의 유형별로 그 누적을 적용하고 있는 협정의 조문, 적용사례, 적용방법 등을 살펴봄

○ 앞서 살펴본 조문, 사례, 적용방법 등을 통하여 제Ⅳ장에서는 누적기준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Keywords
FTA, 누적기준,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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