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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Keyword
공유경제, 숙박공유, 단기임대
Title
공유경제시대에서의 조세정책적 과제: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Authors
노영훈
Issue Date
2017-12
Publisher
KIPF
Page
pp. 112
Abstract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저활용되는 자원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개인 간 서비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주택의 방 하나 또는 전체를 여행객들에게 단기임대해 주는 숙박공유활동은 수요자인 게스트와 공급자인 호스트를 연결시켜 개인간거래(peer-to-peer)를 중개하는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플랫폼기업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 과거 고급휴양지나 골프장 내 빌라들을 대상으로 관리회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과거의 숙박임대차활동과 달리, 에어비앤비?홈어웨이?코자자 같은 플랫폼기업들은 수많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임차인들에게서 호스트등록을 받아 단기숙박임차를 원하는 수많은 게스트들에게 시설정보제공, 예약, 대금결제, 홍보 등 표준화된 서비스를 IT기술을 통해 제공하여 개인간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어 숙박공유시장이 생성되었다.

숙박공유거래활동의 활성화는 호텔 등 전통적 숙박업 그리고 주택임대차시장 같은 기존의 산업 및 시장과 대체재로서 충돌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들은 산업 및 업종을 분류하고 사업자나 사업장을 단위로 설정하였던 보건위생, 안전 등 각종 규제준수의무를 숙박공유 참여 개인호스트들에게까지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각국의 조세당국들도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 및 기업들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조세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도전과제로 대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숙박공유활동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특징적 요소들을 확인하여 개념정의를 하고, 동 시장의 활성화 과정을 주요 도시별로 살펴본 후, 각국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규제 및 조세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공유경제활동에서 서비스가 교환?거래되는 전 과정에서의 기존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를 정리한 후, 기존 조세제도 및 행정의 틀 내에서 숙박공유 개인간거래(P2P)로까지 과세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당분간 개인간 숙박공유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소액의 관광세 또는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여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면서,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결론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Keywords
공유경제, 숙박공유, 단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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