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cover image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Keyword
원천징수, 대리납부제도, MTIC Faud, 위장가맹점
Title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17-12
Publisher
KIPF
Page
pp. 95
Abstract
1803년 영국에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에 원천징수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 일본 등도 전비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원천징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원천징수는 세원의 탈루를 방지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고, 거래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와 징세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정부 수립 이후 ?소득세법?이 정비되고 원천징수의 범위가 확대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소득세의 60%, 법인세의 25%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82.6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목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업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로 직접세에만 적용되던 원천징수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까지 매입자납부제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를 살펴보고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하는 범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기반으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에 원천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맞춰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적용 시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Keywords
원천징수, 대리납부제도, MTIC Faud, 위장가맹점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