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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03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Keyword
최저한세, 수평적 형평성
Title
연구보고서 18-03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Authors
김학수
Issue Date
2018-12
Publisher
KIPF
Page
pp. 123
Abstract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국가들 중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법인세 최저한세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했던 국가들은 이미 폐지했으며 헝가리나 록셈부르크의 경우 납세순응비용을 저감시키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확대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서 확보되는 세수입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의 낮은 최저한세율에 의해서 상쇄되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소폭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폭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를 추가적 세수확보에 둔다면, 현행의 최저한세제와 같이 두 번 계산하는 형태보다는 더욱 단순한 형태로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며 세수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둘째, 수평적 형평성을 이 제도의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고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 제도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지원제도를 최저한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업과세의 기본 원칙을 효율성 제고에 두고 기업규모별 차등과세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동일한 수익이 발생한 기업들은 법정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부담을 갖도록 해야 한다.
Keywords
최저한세, 수평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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