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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Keyword
국제이동 인력, 조세회피, 퇴직연금과세제도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Authors
홍범교
Issue Date
2013-10
Publisher
KIPF
Page
pp. 28
Abstract
□ 세계화 및 교통?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면서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거의 모든 선진사회에서 외국인이 정주자(denizen)로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더불어 인력이동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새로운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재정비가 요구됨

○ 한 국가의 영토 내 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 및 정치적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소득세제는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이동 인력은 거주지국 과세환경뿐만 아니라 함께 국외 근로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선택한 조세지원에 적격한 사적연금으로 한정함

○ 국제이동 인력 증가와 조세정보 확보 가능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납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근거를 소득세법에 포함하는 개선작업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조세조약에서 연금 부담금 규정을 다루지 않고 있는바, 국제이동 근로자 관련 조세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관련 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대부분이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Keywords
국제이동 인력, 조세회피, 퇴직연금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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