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조세·재정 브리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cover image

[조세·재정 브리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Keyword
개인소득, 법인소득, 세원이동성, 세율격차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Authors
전병목
Issue Date
2014-09
Publisher
KIPF
Page
pp. 15
Abstract
□ (제안1)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변경은 상호간의 세율격차를 고려하여 결정



○ 향후 개인소득세율 혹은 법인소득세율의 결정논의에서 특정 세목에 국한된 논의를 지양하며 두 세목간의 세원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논의구조 형성 필요



- 소득형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최종 근로자 혹은 주주단계의 세부담 수준을 맞추어야 함



- (정책사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 등



○ 개인사업체의 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축소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등 각종 Fringe Benefit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



(제안2) 개인 및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을 고려한 세수추계 모형으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부담의 변화는 소유자 경영인의 소득형태 변화를 유발하므로 세부담 변경이 일어나는 해당 세목뿐만 아니라 세원이동이 일어나는 다른 세목의 세원변화를 야기하므로 두 세목의 세수변동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변화되는 세목만의 고려는 세수의 과대평가를 야기하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제안3) 법인에의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개발로 소득분배의 정확도 제고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법인에 저축할 경우, 그 소득은 소득분배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소득에 기준한 기존 통계의 정확도 저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이므로 기존 통계는 소득분배 격차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향 존대



○ 법인을 통한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지표 개발을 통해 소득분배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Keywords
개인소득, 법인소득, 세원이동성, 세율격차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